"보험 가입하고 렌터카 빌렸는데…수리비 4200만원 내라?"


"보험 가입하고 렌터카 빌렸는데…수리비 4200만원 내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여름철 '집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3일간 빌렸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 측은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4200만원을 청구했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집중됐다.렌터카 서비스 형태로 보면 ‘장기렌터카’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당 기간 66.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카셰어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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