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고 일한 지자체 자원봉사자…대법 "근로자다"


지원금 받고 일한 지자체 자원봉사자…대법 "근로자다"

성남시, 봉사자 복직명령 미이행으로 강제금1심 "자치위도 성남시 소속…강제금 합당해"2심 "봉사자 근로자 아냐…강제금 부과 위법"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자원봉사자도 지자체의 지휘 아래 상당한 업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성남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시로부터 재위촉이 거부되자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

지원금 받고 일한 지자체 자원봉사자…대법 "근로자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지원금 받고 일한 지자체 자원봉사자…대법 "근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