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법규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가벼운 교통법규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오는 9월 손보업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변경이달부터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기준 일부 개선9월부터 가벼운 법규를 위반 사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범칙금 미납, 출석기간만료, 적성검사 미필 등 가벼운 사항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통해 법규위반경력 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본 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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