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8만원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8만원

대전 유성구 동화초교 정문 앞 도로에 29부터 시행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그려져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가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별도로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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