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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