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보험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사고 시 3년내 청구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보험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사고 시 3년내 청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범죄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각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하기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이렉트로 계약하다보니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고 있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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