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보험 안 돼'…해양대 실습생 유족 국가배상소송


'하루 차이로 보험 안 돼'…해양대 실습생 유족 국가배상소송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해역 승선 실습 중 숨진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재학생이 무보험 상태에서 바다에 나갔던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유족 등은 국립대인 한국해양대를 상대로 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유족에 따르면 해양대와 선사 측이 체결한 '승선실습 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은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습생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사망 당시 A(20)씨는 실습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소송을 진행하는 문상배(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사망 시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습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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