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으로 수백억 챙긴 아버지와 아들 나란히 징역 3년


‘사무장 병원’으로 수백억 챙긴 아버지와 아들 나란히 징역 3년

200억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실형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200억 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아버지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와 아들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해 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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