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쓰레기 버리다 발생한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회사 쓰레기 버리다 발생한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평소에도 사무실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있었다면 ‘직무’에 포함직무 중 발생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 없어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의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경기도 고양시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회사 앞에 설치된 드럼통에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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