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험약관이 설계사 설명과 다른데…A : 3개월 내 취소 가능


Q : 보험약관이 설계사 설명과 다른데…A : 3개월 내 취소 가능

손보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사례집' 보니Q : 과거 질병 어디까지 밝히나A : 보험사가 물어본 것만 필요Q : 2차 추돌사고 과실은A : 50%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사진=연합뉴스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한 이력 등이 있다면 보험사에 미리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를 고민하곤 한다.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간한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통해 이런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놨다. “보험사가 물어본 것에만 답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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