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파손된 주택, '세입자VS집주인' 수리비 공방 승자는 ?


태풍에 파손된 주택, '세입자VS집주인' 수리비 공방 승자는 ?

#. 부산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얼마전 태풍 마이삭에 깨진 유리창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을 겪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파손은 임대인에게 수선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던 A씨는 집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 것. 집주인은 A씨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관리가 부족했다면서 파손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점을 찾지못한 A씨와 집주인은 아직까지 수리비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주택의 유리 창문이나 방충방, 심하면 샤시 자체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의해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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