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사가 지급한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청구 가능"


"근재보험사가 지급한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청구 가능"

[대법] "보험약관에 산재보상분 초과 부분으로 책임 한정"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계설비공사업체인 S사의 근로자인 김 모씨는 2011년 6월 24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괴정동에 있는 한 공장의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엉켜 있는 배관자재를 풀다가 배관자재에 맞아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같은 해 12월까지 치료를 받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로 2,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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