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순(耳順)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A(61)씨.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탄다는 부푼 마음으로 공단에 예상수령액을 문의했는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소득이 있으면 5년간 연금이 깎여 지급된다는 거였다. 순간 A씨는 '직장을 관둬야 하나'는 생각이 스쳤다.국민연금 수령 시기에도 여전히 ‘현역’이라면 연금을 늦춰 타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 소득있으면 국민연금 줄어든다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줄여서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다.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 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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