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부당"…삼성 계열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2심에선 승소


"행정처분 부당"…삼성 계열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2심에선 승소

"2003년 직업병 사례 후 현재까지 10건 불과" 1심 뒤집어'산재 보험료' 부과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 계열사가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유한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해당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사업 종류가 변경돼 산재보험료를 추과로 부과 받았고 이에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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