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재테크 수단 안 되게…정부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 10년으로 축소”


부유층 재테크 수단 안 되게…정부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 10년으로 축소”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에 “연내 추진” 보고<한겨레> 자료사진국민연금이 부유층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차관)에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추후납부제도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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