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래저축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퇴직금반환訴 패소 확정


대법 “미래저축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퇴직금반환訴 패소 확정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옛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제기한 80억원 상당의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면서 손실을 본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 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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