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신호위반 하다 사망해도…“업무상 재해 인정”


출근 중 신호위반 하다 사망해도…“업무상 재해 인정”

공단 측 “도로교통법상 중과실 위반…유족급여 지급 못해” 법원 “오로지 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출근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현룡)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법 37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혹은 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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