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 KBS뉴스


정부,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 KBS뉴스

[앵커]정부가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이와 함께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시술 지연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합법적 낙태 시술에 대해 전면적 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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