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주수(週數) 기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뒀다. 개정안은 자연유산 유도제의 합법화도 담았다. 이 법안은 40일 이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으로 먹는 낙태약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5개국 사용하는 미프진 수입?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을 수술 외 ‘약물’로도 가능하게 했다. 산모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약물은 자연 유산 유도제를 말한다. ‘미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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