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회복실에 3~4시간, ‘입원 보험금’ 청구되나


수술 후 회복실에 3~4시간, ‘입원 보험금’ 청구되나

최근 들어 낮병동 입원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여부, 지급 후 보험사기의 문제 등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 병원은 이 문제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린다. 백내장 수술 등을 한 후 몇 시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입원을 권고하면, 이후 환자들이 보험사에 대해 ‘입원’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앞서 예로 든 백내장 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DRG)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입원 여부가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병원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상 입원 여부를 입력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자가 보험사에 입..........

수술 후 회복실에 3~4시간, ‘입원 보험금’ 청구되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술 후 회복실에 3~4시간, ‘입원 보험금’ 청구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