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확정' 임상의사 아닌 진단·병리 전문의 소견 따라야


'진단 확정' 임상의사 아닌 진단·병리 전문의 소견 따라야

"병리·진단검사 전문의 '진단 확정' 해야 고액암 보험금 지급 가능"법원 "병리검사 결과와 다른 임상의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 아냐"의협신문암 진단 확정은 담당의사인 임상의사의 소견보다 병리학 검사 소견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 진단의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의 소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A씨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해 B보험회사의 실버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을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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