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음주운행 걸린다…사고 보상 기준도 마련 / 머니투데이방송


전동킥보드도 음주운행 걸린다…사고 보상 기준도 마련 / 머니투데이방송

[앵커멘트]요즘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부쩍 눈에 띄는데요. 차도나 인도에서 모투 탈 수 있는 건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지와 같은 관련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늘면서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법규 반드시 숙지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유지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기사내용]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아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따라 큰 틀에서 자전거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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