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엄정대응, '보암모' 불법시위 회당 140만원 배상금


삼성 엄정대응, '보암모' 불법시위 회당 140만원 배상금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들은 앞으로 어린이집 근처에서 욕설이 담긴 음원을 재생하거나 사옥을 불법점거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회당 14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한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암모 회원들이 불법시위를 멈추지 않음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이 내려졌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 집회에 대해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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