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종 미신고자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논란


위험 직종 미신고자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논란

최근 위험 직종으로 변경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통보하지 하지 않았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업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는 23일 ‘일용직 직업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상해사망보험 등에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고,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해당 보험사는 A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유족에게 알렸지만,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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