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생활법률) '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조심!


(토마토생활법률) '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조심!

최근 들어 골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대거 진출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통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달려야 했으나 자전거도로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기존에 ‘오토바이’에 준하는 장치로 보다가 ‘자전거’에 준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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