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보상 책임 있다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보상 책임 있다

항소심도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지급 판결대구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3일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대구의 한 건물에 세워둔 자신의 외제차를 출차하다, 주차시설이 멈추는 일을 당했다. 주차장 관리업체가 기술자를 동원해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했지만, A씨의 차 트렁크 부위가 크게 훼손됐다.A씨의 보험사인 B사는 차량 수리비로 411만원을 지급한 뒤,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4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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