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오토바이?… ‘애매모호’ 전동킥보드, 해외선 어떻게 [심층기획]


자전거? 오토바이?… ‘애매모호’ 전동킥보드, 해외선 어떻게 [심층기획]

車 면허증 취득·보험 가입해야… 자동차와 동일하게 강력 규제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에 위치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18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일본은 전동킥보드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주행할 수 있다. 주행은 차도에서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프랑스 역시 전동킥보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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