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 급여 지급 일률적 제한…헌재 "위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 급여 지급 일률적 제한…헌재 "위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등 헌법불합치 결론"일률적 활동지원급여 자격 제외는 불합리한 차별…평등원칙 위배"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이에게 장애급여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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