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때 ‘한시장해’ 설명 못 들었다면 ‘영구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때 ‘한시장해’ 설명 못 들었다면 ‘영구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한시장해는 보험금 감액 규정이라 반드시 설명의무 필요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완료돼야 효력 있어후유장해에서 보험금이 축소 지급되는 ‘한시장해’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의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남성 J씨는 지난 2007년 A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담겨 있었다.그는 지난 2018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등에 속칭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J씨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만큼, 병원치료 이후 A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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