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받고도 연말정산 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 수도…


실손보험금 받고도 연말정산 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 수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세액공제 후 보험금 수령 시 그해 의료비 차감작년 실손보험금, 올해 의료비보다 많으면 수정 신고해야…공제금 환수될 수도의료비 세액공제 사실상 불가능…“12월 지출 1월 수령 적용방식 검토 중”올해(작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수령분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의료비 지출과 실손보험금 수령에 시차를 둬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 공제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지출 및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과세당국,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험금 수령 해 의료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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