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흉부·심장 건강보험 적용…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내년부터 흉부·심장 건강보험 적용…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내년부터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흉부와 심장에 대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은 9개 추가된다.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기관이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첫 시행된다.29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있다.산정특례·초음파 건보지원 확대…책임의료기관 규모 확대내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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