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기셨네요"..'보험금 지급 거부' 피해 막는다


"질병 숨기셨네요"..'보험금 지급 거부' 피해 막는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보험계약자(소비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 권고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험회사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했다면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현행 상법은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 시 중요한 사항(병력, 수술 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해 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때 소비자가 미고지·부실고지 했다면 보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험 가입 당시 병력이 기억나지 않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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