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신고-상처 있을땐 부모 아동 분리’ 지침 모호해 보완 필요”


“‘2회 이상 신고-상처 있을땐 부모 아동 분리’ 지침 모호해 보완 필요”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고, 아이 몸에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즉시 부모와 아동 분리 조치한다.“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아동 학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도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키려면 2회 이상 신고, 상처 발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지침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선 경찰관과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이 모호하고 빈틈이 많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첫 신고 때부터 부모와의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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