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차량에 '쿵'…셰어링카로 고의 사고 내고 1억5천만 원 타낸 일당


차선 변경차량에 '쿵'…셰어링카로 고의 사고 내고 1억5천만 원 타낸 일당

"밟아."수원의 한 교차로. A(20대)씨 시야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들어왔다. A씨 말에 운전자는 급히 속도를 올렸다. 이어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접촉사고가 났다. 하지만 A씨는 당당했다. 교차로 내 차선 이동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상대방 운전자도 자신이 옆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로써 A씨를 비롯한 ‘마네킹’들의 미션은 성공했다. 마네킹은 ‘보험사기’를 노리고 차량에 탄 탑승자를 지칭하는 은어다.공유차량(셰어링카·sharing-car)을 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무리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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