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학대' 사건 특수성 고려 없는 소멸시효 규정 합헌"


헌재 "'장애인학대' 사건 특수성 고려 없는 소멸시효 규정 합헌"

'장애인학대' 사건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적장애인 A씨 등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 민법 제162조 1항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166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정한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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