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치료후 세균감염 "병원 책임"


주사치료후 세균감염 "병원 책임"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 치료를 받다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김 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했다.A씨는 2016년 하반기 허리통증으로 B요양병원에서 침과 부황치료를 받아왔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월부터는 김씨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를 찾아가 온열 치료와 초음파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주사치료인 추간관절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등을 받았다.하지만 주사치료 후 일주일 지나 자 A씨에게 고열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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