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제도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제도들

노인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않는다최저시급 8720원… 40시간 기준 월 급여액은 182만2480원고령자 종부세 공제율 높여… 심장초음파 하반기 건보 적용새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2021년부터 이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이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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