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부적정 관리…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 산정


어선원 재해보험 부적정 관리…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근거 되는 기준임금 고시, 2015년 만료해양수산부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의 재검토 시한이 지난 2015년 만료됐는데도, 여태껏 기준임금을 새로 고시하지 않아 어선원보험료가 법적 근거 없이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어선원 재해보험의 부적정한 관리·운영이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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