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상해·질병 생긴 청년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세요


군 복무 중에 상해·질병 생긴 청년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세요

道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참고경기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해 실시해 온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은 10만여 명에 달한다.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또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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