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지옥탕'으로"…6세 아동 격리한 초등교사 벌금형 확정


"말 안들으면 '지옥탕'으로"…6세 아동 격리한 초등교사 벌금형 확정

법원 "공포감 일으키는 명칭…실제로 무섭게 인식해"학부모에 탄원서 부탁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초등학교 교사가 6세 아동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교실에 홀로 격리시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피해아동(6세)이 말을 듣지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으로 보내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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