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동시 침범한 충돌사고, 전‧후방 차량 중 어느 쪽 과실 더 클까


중앙선 동시 침범한 충돌사고, 전‧후방 차량 중 어느 쪽 과실 더 클까

법원 "후방주시의무 태만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더욱 무거운 책임"전후방에서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사고를 냈을 때, 후방 차량이 주변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하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무겁게 주어진다. 2018년 10월 오전 11시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 횡성 쪽에서 방림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당시 A씨의 차량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고, 후방에서는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해오는 오토바이와 기타 다른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A씨 또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동시에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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