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보호소도 맹견보험 의무가입"…'깜깜이' 개체수 파악 가능해진다


"개농장-보호소도 맹견보험 의무가입"…'깜깜이' 개체수 파악 가능해진다

맹견소유자는 모두 보험가입…동물등록도 늘어전문가 "보험업계 지나친 우려…손해 없을 것"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가정견 뿐 아니라 개농장과 보호소의 동물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깜깜이'였던 맹견의 개체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은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해당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미가입시 최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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