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상해 아니다" 법원 판단에 보험사 '촉각'


"코로나19는 상해 아니다" 법원 판단에 보험사 '촉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전염병 사태 시 상해보험금 지급을 판가름할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어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감염병을 상해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해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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