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계약 때 피보험자 ‘태아’로 기재해야 보험사에 안 당한다


태아보험 계약 때 피보험자 ‘태아’로 기재해야 보험사에 안 당한다

계약서류상 피보험자 ‘태아’로 설정하고 곧바로 보험료 납부했다면 이 시점부터 보험기간 개시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개시를 출산 후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태아보험에서 계약 과정 중 피보험자를 ‘태아’로 설정한 뒤 보험료 납부가 이뤄졌다면 보험기간 개시를 산후가 아닌 태아인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태아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장을 미리 받고 싶다면 계약서상 피보험자를 반드시 ‘태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출산을 앞두고 뱃속에 있던 자녀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 계약을 D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태아가 보험기간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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