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과 사장 가족들이 괴롭혀요"…이젠 과태료 1000만원


"회사 사장님과 사장 가족들이 괴롭혀요"…이젠 과태료 1000만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8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대해서만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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