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선 변경 뒤 사고로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불법 차선 변경 뒤 사고로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배달 노동자가 배달 중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역시 이같은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당시 도로 위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4차로에서 3차로로의 진로 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시선유도봉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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