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보험금 지급이 불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보험금 지급이 불가?"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출연자 : 유인호 변호사-손해보험에서의 상해,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차이 구별해야-10월 대구지방법원 판결, 코로나 감염 사망은 외래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워-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판결*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호 변호사 (이하 유인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 유인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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