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필수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권위적 문화에 이용자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 부정돼”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으로 일했던 이성실(55)씨는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2년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쓰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4월 회사의 요구로 같은해 12월31일까지 9개월 계약을 했다. 상생복지회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당한 것이라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코로나19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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