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일하다 다친 특고, 예외없이 산재보상 받는다


택배기사 등 일하다 다친 특고, 예외없이 산재보상 받는다

적용 제외사유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엄격 제한…“사실상 폐지 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 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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