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까지 고용노력 의무제' 4월부터 시행


일본, '70세까지 고용노력 의무제' 4월부터 시행

'70세 정년' 시대가 일본에서 시작된다.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로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된다.3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은 이 법 시행을 두고 "고용 연장은 벌칙이 없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실제 70세 정년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이 법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촉진, 재취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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